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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19.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등

재산세과-2869 재산세과-2869 재산세과2869 20080919 200809 2008 09 19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됨

본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귀 질의의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만을 소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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