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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19.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재산세과-2870 재산세과-2870 재산세과2870 20080919 200809 2008 09 19

요지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이 각 가구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지, 전체 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2.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함)이나,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유지분(1/5)이 6가구 중 1가구(301호)에 해당하는지, 6가구 각각의 1/5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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