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17.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계산

재산세과-2830 재산세과-2830 재산세과2830 20080917 200809 2008 09 17

요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본문

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계산 (재산세과-2830 재산세과-2830 재산세과2830 20080917 200809 2008 09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