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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17.

기존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및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임대주택 여부

재산세과-2831 재산세과-2831 재산세과2831 20080917 200809 2008 09 17

요지

재건축 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으로부터 입주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에는 재건축 원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와 타인으로부터 입주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아파트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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