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11.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2795 재산세과-2795 재산세과2795 20080911 200809 2008 09 11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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