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5.
기존상가 1채를 제공하고 상가 3채를 분양받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재산세과-2692 재산세과-2692 재산세과2692 20080905 200809 2008 09 05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상가 1채를 제공하고 재건축으로 취득한 3채의 상가 중 기존상가의 제공으로 발생한 청산금 및 분담금으로 취득한 2채는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1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舊)「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상가(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음) 1채를 제공하고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3채의 상가 중 기존상가의 제공으로 발생한 청산금 및 분담금으로 취득한 2채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1채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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