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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4.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여 재입국한 후 다시 출국한 경우

재산세과-2677 재산세과-2677 재산세과2677 20080904 200809 2008 09 04

요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국외이주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며,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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