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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3개 중 2개를 양도한 경우

재산세과-2678 재산세과-2678 재산세과2678 20080904 200809 2008 09 04

요지

공동상속주택 3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2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주택(공동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동조 각호의 순서에 따른 최대지분자 등은 제외)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상속주택 3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2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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