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4.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과-2679 재산세과-2679 재산세과2679 20080904 200809 2008 09 04
요지
2003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아 2007년 4월에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2001.1.1. 이후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은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 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말하는 것으로, 2003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를 개시한 경우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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