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7.
증여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 방법
재산세과-2471 재산세과-2471 재산세과2471 20080827 200808 2008 08 27
요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증여 후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기준시가과세기준일 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증여 후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됩니다. 2.「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재개발구역 지정일) 후에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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