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7.
담임목사의 배우자가 교회에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2473 재산세과-2473 재산세과2473 20080827 200808 2008 08 27
요지
교회 담임목사의 배우자와 교회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교회 담임목사의 배우자와 교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