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7.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재산세과-2474 재산세과-2474 재산세과2474 20080827 200808 2008 08 27

요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로서 완공되어 잔금청산 후 등기이전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당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5년 8월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전주시 효자동 소재 아파트)가 2007년 12월 완공된 후 2008.1.2. 분양 잔금을 납부한 경우(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2008.1.2)이 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귀 질의의 경우 광명시 소재 아파트)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재산세과-2474 재산세과-2474 재산세과2474 20080827 200808 2008 08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