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7.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경우 일시퇴거 해당 여부
재산세과-2478 재산세과-2478 재산세과2478 20080827 200808 2008 08 27
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국외로 일시퇴거한 경우 포함)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이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국외로 일시퇴거한 경우 포함)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이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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