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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7.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수용된 경우 감면 적용 방법

재산세과-2479 재산세과-2479 재산세과2479 20080827 200808 2008 08 27

요지

양도소득금액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편입일 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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