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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0. 7.

사업상 출국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여 귀국한 자의 거주자 여부

소득세과-3596 소득세과-3596 소득세과3596 20081007 200810 2008 10 07

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체 및 자산이 국내에만 있고 국외에 없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체 및 자산(부동산 등)이 국내에만 있고 국외에 없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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