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0. 7.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논문포상금의 소득구분
소득세과-3590 소득세과-3590 소득세과3590 20081007 200810 2008 10 07
요지
국외 또는 국내 유수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소속연구원에게 본원(연구기관)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264, 2008.0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264,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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