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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7.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484 부가가치세과-3484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07 200810 2008 10 07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자가 차량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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