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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7.

시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일괄 도급받은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480 부가가치세과-3480 부가가치세과3480 20081007 200810 2008 10 07

요지

시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기로 한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당해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기로 한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당해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귀 질의의 경우 43억)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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