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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7.

상가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483 부가가치세과-3483 부가가치세과3483 20081007 200810 2008 10 07

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8.06.17)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8.0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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