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7.
용역제공대가인 수수료 외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477 부가가치세과-3477 부가가치세과3477 20081007 200810 2008 10 07
요지
용역 제공에 대한 기본 수수료 외에 당해 B의 매출 알선 및 설치용역의 규모별, 달성도 등에 따른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B)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A)에게 소프트웨어의 매출 알선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용역 제공에 대한 기본 수수료 외에 당해 B의 매출 알선 및 설치용역의 규모별, 달성도 등에 따른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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