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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2.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411 부가가치세과-3411 부가가치세과3411 20081002 200810 2008 10 02

요지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168, 2008.06.10)를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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