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9.
사업자가 임시열원시설을 가동, 운영하여 임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2975 부가가치세과-2975 부가가치세과2975 20080909 200809 2008 09 09
요지
사업자가 임시열원시설(이동식보일러)을 가동・운영하여 임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에 해당함.
본문
사업자가 임시열원시설(이동식보일러)을 가동․운영하여 임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며, 그 임시사업장에 대하여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을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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