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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4.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2314 법인세과-2314 법인세과2314 20080904 200809 2008 09 04

요지

상가를 임대하던 중 노후화되어 재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착공전에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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