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10. 8.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의 산정방법 및 합산배제 적용범위
종합부동산세과-1234 종합부동산세과-1234 종합부동산세과1234 20081008 200810 2008 10 08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총 임대 기간 중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 임대 기간 중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며, 공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도록 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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