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10. 8.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의 산정방법 및 합산배제 적용범위

종합부동산세과-1234 종합부동산세과-1234 종합부동산세과1234 20081008 200810 2008 10 08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총 임대 기간 중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 임대 기간 중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공가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며, 공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도록 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가기간의 산정방법 및 합산배제 적용범위 (종합부동산세과-1234 종합부동산세과-1234 종합부동산세과1234 20081008 200810 2008 10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