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0. 10.
이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대종회와 소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지 여부
소득세과-3650 소득세과-3650 소득세과3650 20081010 200810 2008 10 10
요지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및 공동사업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해당 단체의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기본통칙 1-1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는 다른 거주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당 단체 등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기본통칙 1-1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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