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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30.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등

재산세과-3054 재산세과-3054 재산세과3054 20080930 200809 2008 09 30

요지

1세대3주택 중과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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