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9.
남편이 소유하던 상속주택을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재산세과-2961 재산세과-2961 재산세과2961 20080929 200809 2008 09 29
요지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남편이 사망하여 당해 주택을 아내가 재상속받은 경우 아내의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父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고, 아내가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내가 다시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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