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9.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재산세과-2973 재산세과-2973 재산세과2973 20080929 200809 2008 09 29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 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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