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9.
주거지역 등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과-2996 재산세과-2996 재산세과2996 20080929 200809 2008 09 29
요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은 8년자경 감면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경농지(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양도소득 금액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의한 감면세액 한도이내의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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