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9.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과-2997 재산세과-2997 재산세과2997 20080929 200809 2008 09 29
요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합친 날부터 2년 경과 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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