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4.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기한
재산세과-2926 재산세과-2926 재산세과2926 20080924 200809 2008 09 24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인정됨
본문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이하 “허가”라 함)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입니다. 2.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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