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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4.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는 공동주택 고가주택의 범위

재산세과-2928 재산세과-2928 재산세과2928 20080924 200809 2008 09 2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개정법률 시행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할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개정법률 시행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할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2001.5.23.부터 2002.9.30.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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