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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4.

주거지역에 편입된 시지역 농지를 양도하는경우 대토감면 여부

재산세과-2929 재산세과-2929 재산세과2929 20080924 200809 2008 09 2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동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동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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