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3.
취학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재산세과-2901 재산세과-2901 재산세과2901 20080923 200809 2008 09 23
요지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통학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통학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취학”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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