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3.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2902 재산세과-2902 재산세과2902 20080923 200809 2008 09 23
요지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에는 개축전 기간 및 개축 후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이농주택의 요건 중 “5년 이상 이농인이 거주한 이농주택” 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에는 개축전 기간 및 개축 후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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