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19.
목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877 재산세과-2877 재산세과2877 20080919 200809 2008 09 19
요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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