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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8.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2709 재산세과-2709 재산세과2709 20080908 200809 2008 09 08

요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舊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이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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