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8.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재산세과-2710 재산세과-2710 재산세과2710 20080908 200809 2008 09 08
요지
나대지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재개발 주택의 완공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나대지를 소유하던 중 나대지가 2005.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개발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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