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8.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재산세과-2716 재산세과-2716 재산세과2716 20080908 200809 2008 09 08
요지
다세대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본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9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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