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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3.

무주택자의 상가가 멸실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630 재산세과-2630 재산세과2630 20080903 200809 2008 09 03

요지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함)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함)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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