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3.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산세과-2635 재산세과-2635 재산세과2635 20080903 200809 2008 09 03
요지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2006.1.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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