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0. 15.
법원조정에 따라 소송취하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등
소득세과-3730 소득세과-3730 소득세과3730 20081015 200810 2008 10 15
요지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당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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