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8. 8. 25.
금액 기재가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약정서의 인지세액
소비세과-1893 소비세과-1893 소비세과1893 20080825 200808 2008 08 25
요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에 금액기재가 없더라도 약정서에 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인지세액 계산
본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인지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문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거래약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당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대출약정서상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하고,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구매기업과 사전 약정한 총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한다는 내용이 표기)를 작성하는 때 보완문서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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