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9. 29.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의 산정방법
재산세과-2977 재산세과-2977 재산세과2977 20080929 200809 2008 09 29
요지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시 자기자본은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전체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 전체를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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