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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9. 29.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2980 재산세과-2980 재산세과2980 20080929 200809 2008 09 29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 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함)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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