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9. 29.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2981 재산세과-2981 재산세과2981 20080929 200809 2008 09 29

요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는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의하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