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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9. 29.

대리 주식투자의 경우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2983 재산세과-2983 재산세과2983 20080929 200809 2008 09 29

요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 증여에 해당함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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