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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9. 11.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는 주식의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2786 재산세과-2786 재산세과2786 20080911 200809 2008 09 11

요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비과세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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