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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9. 10.

톤세를 적용받은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

재산세과-2767 재산세과-2767 재산세과2767 20080910 200809 2008 09 10

요지

톤세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동 특례를 적용한 법인세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법인세 총결정세액과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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