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9. 9.
아파트 공용면적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722 재산세과-2722 재산세과2722 20080909 200809 2008 09 09
요지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기타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로서 등기상 이전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기타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로서 등기상 이전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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